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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제39조의 6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조항 삭제

by ojava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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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휴면회원 처리되어 있던 나의 계정이 휴면회원 해제된다는 메일을 받았다.

사실 휴면회원 된다는 메일을 받을 정도가 되면
내가 여기도 가입했었나 하고 깨닫는 사이트가 대부분이긴 하다.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삭제로 휴면 회원이 해제된다는 메일




현재 가입한 웹 사이트에서 1년동안 활동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분리보관 조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에 의거한 조치이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기간을 직접 지정하는 사이트도 봤다.
기본이 1년, 5년 영구회원 이런식으로 설정하게 해두어서 사용자에 요청에 따른 보관이라는 식으로 소명하는 듯 함.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내용은 2020년 2월 4일 신설되어 6개월 뒤인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내역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해당 특례가 삭제되어 1년 동안 장기 미접속한 회원의 계정에 대해 더 이상  분리보관이나 파기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이미 분리보관으로 휴면계정으로 분류된 계정에 대해 활성 계정으로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업체들도 있는 듯 하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한 경우나 탈퇴로 인해 더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만 파기 조치를 진행하면 된다.
찾다보니 이 항목이 당시 시행령 적용 시에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었던 듯 하다.








개인정보 분리보관 및 파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관계로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찾아보던 중 법률신문에 개정 내용에 대해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 링크를 첨부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993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개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148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lawtimes.co.kr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위수탁사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된 보안뉴스 기사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담긴 기사도 첨부한다.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1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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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포스팅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로 실제 개인정보 분리보관 및 파기에 따른 정책은 각 사에서 법률 자문 및 보안팀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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