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제39조의 6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조항 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휴면회원 처리되어 있던 나의 계정이 휴면회원 해제된다는 메일을 받았다. 사실 휴면회원 된다는 메일을 받을 정도가 되면 내가 여기도 가입했었나 하고 깨닫는 사이트가 대부분이긴 하다. 현재 가입한 웹 사이트에서 1년동안 활동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분리보관 조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에 의거한 조치이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기간을 직접 지정하는 사이트도 봤다. 기본이 1년, 5년 영구회원 이런식으로 설정하게 해두어서 사용자에 요청에 따른 보관이라는 식으로 소명하는 듯 함.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2023.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